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6.7.12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450㎡를 양도하고 96.8.1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89,1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한 후 97.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다음 98.3.30 쟁점세액 납부에 대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의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98.4.20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납부한 것은 착오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바,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세액은 착오납부한 세액에 해당함에도 환금가산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다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신고서를 착오로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납세의무 없이 납부한 착오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의 납부를 착오납부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는「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3호에는「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는「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 105조 제1항에는「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6.7.12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450㎡를 양도하고 96.8.1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쟁점세액을 납부하였다가 97.5.31 쟁점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그 납부세액도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납부세액으로 보아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확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착오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법상 착오납부라 함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조세를 납부한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국심 97서 546, 98.6.9 같은 뜻)이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할 뿐만 아니라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예정신고의 의무가 발생한 다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쟁점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쟁점세액의 납부를 착오납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납부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