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도 OOO시 OOO OOOO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2.10.31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OO실업(주)에 게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택시 39대(이하 “쟁점택시”라 한다) 전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택시의 시가를 O,OOO,OOO,OOO원(1대당 OO,OOO,OOO원)으로 보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시가인 O,OOO,OOO,OOO원과 양도가액인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OO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2002.12.1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택시의 시가로 평가한 1대당 OO,OOO,OOO원은 양도시점(2002.10.31)으로부터 2년 6개월 전인 2000. 5월의 거래가격으로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것이어서 양도당시의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택시를 양수받은 OO실업(주)의 대표이사가 2003.1.5 동 법인의 주식 O,OOO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최OO에게 OO,OOO,OOO원에 양도하면서 동 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택시 1대당 가격으로 평가한 OO,OOO,OOO원을 쟁점택시 1대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O,OOO원인 점으로 보아도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택시의 포괄양도시에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 OOO,OOO,OOO원(이하 “쟁점부외부채”라 한다)도 함께 소멸되었고, 이는 양수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의 양도대가를 수령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쟁점부외부채 상당액을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택시의 양수법인인 OO실업(주)의 주주인 김OO가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최OO에게 1주당 OO,OOO원으로 양도하면서 적용한 택시 1대의 평가액 OO,OOO,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택시면허권과 같은 영업권의 가치가 2년 6개월 사이에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1대당 OO,OOO,OOO원에서 OO,OOO,OOO원으로 50% 가까이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비록 2년6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OO산업(주)OO수로부터 쟁점택시를 인수한 가격인 O,OOO,OOO,OOO원(1대당 OO,OOO,OOO원)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2.10월 쟁점택시를 특수관계자인 OO실업(주)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쟁점부외부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쟁점부외부채를 택시의 양도대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부외부채를 쟁점택시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쟁점택시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2년6개월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택시를 제3자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하고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2) 쟁점부외부채를 쟁점택시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0.16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실업(주)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택시운수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건물, 비품, 시설장치를 OOO,OOO,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동 택시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후에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OO
(나) 처분청이 OOO시장에게 조회하여 2002.11.18 회신받은 공문에 첨부된 2000.4.17자 자동차운송사업(택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제3자인 OO수로부터 양수하면서 그 주식의 양수대가 산정시 택시 1대당 OO,OOO,OOO원으로 평가하여 총 O,OOO,OOO,OOO원(택시39대×OO,OOO,OOO원)의 양수대가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자동차운송사업(택시)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O지역의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계약서 6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택시의 취득시점인 2000.5월의 거래가격이 OO,OOOO원에서 OO,OOOO원으로 거래되다가, 쟁점택시의 양도시점인 2002.10월의 거래가격이 OO,OOOO원 정도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OOOO OOOO
(OO OOO)
O O OOOOO OOOOO OOO OOOOOO OOOO O OO
(라) 청구법인은 2003.1.5자 OO실업(주)의 대표이사인 김OO가 보유하던 OO실업(주)의 주식 OOOO주 중 O,OOO주를 제3자인 최OO에게 양도하면서 택시 1대당 가격을 OO,OOO,OOO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OO원(OO,OOO,OOO원×OO대 ÷OO,OOO주 = OO,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택시 양도당시(2003.10.31)의 택시 1대당 시가를 OO,OO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택시면허를 관장하는 관할시장에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택시회사의 경영권이 지급대가에 포함된 것이 아니어서 위 OO,OOO,OOO원을 쟁점택시의 양도당시 동 택시면허권의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시점(2002.10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면 1주당 O,OOO원으로 산정되는 점을 보아도 위 택시 1대의 양도당시 시가는 OO,OOO,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주당 평가액 O,OOO원은 순손익등 계산시 경정된 순손익으로 하지 않고 신고된 순손익으로 계산하는 등 그 계산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더구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가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중 부채는 제외하고 쟁점택시의 면허권이 포함된 사업용자산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방법으로 보인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량의 양도가액은 차량가액과 면허권가액을 합한 가액이나 실제 거래시에는 차량가액은 무시되고 면허권가액만을 평가하여 거래되는 것이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여지고,
쟁점택시는 법인택시로서 일반적으로 개인택시와는 달리 개인에게 택시만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택시에 대한 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찾아 내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여지나,
쟁점택시의 취득시점인 2000.5월에는 개인택시면허의 거래가액이 OOOOO원이고 양도시점인 2002.10월에는 거래가액이 OOOOO원 정도로 거래되어 개인택시면허의 거래가격이 취득시점보다 양도시점에 상승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택시에 대한 2년6개월전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택시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쟁점택시의 계약서상 양도가액 OOO,OOO,OOO원에 부외부채 상당액 OOO,OOO,OOO원을 합한 OOO,OOO,OOO원을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시가(O,OOO,OOO,OOO원)와의 차액인 OOO,OOO,OOO원만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부외부채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나) 쟁점부외부채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택시 양도계약서에 부외부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한 쟁점부외부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업용자산만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고 부채는 청구법인이 보유하다가 청산절차를 거친 점으로 볼 때 동 부외부채를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