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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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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89800생산일자 2014-09-29
AI 요약
요지
담당공무원이 차량기준가액을 고의로 잘못 입력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5.30.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9.16. 충청남도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 취득세 과소신고분 검찰기소자료를 통보받아 확인한 결과, 쟁점자동차에 대한 신고가액OOO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0.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통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대행업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위임하고 차량등록비용 OOO원을 지급하는 등 취득세를 완납하였음에도 충청남도 OOO라 한다) 공무원, 대행업자 등이 시가표준액을 조작하여 취득세를 탈루하였는바, 청

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취득 신고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확정하면 처분청은 일단 납세의무자를 신뢰하여 이를 신고한 금액대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추후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38조

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경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취득세 전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정확한 세액을 알려 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대행인이 위임받아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2014.1.17.)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2008.3.25.

OOO에게 신규등록되었고, 2011.3.28. OOO에게 명의이전되었으며, 2011.5.30.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2011.5.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5.28. 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취득

하기로 하고, 등록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일은 2011.5.30., 쟁점자동차의 신고가액은 OOO원, 산출시가(시가표준액)는 OOO원, 취득세 신고·납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당시(2011.5.30.)의 산출시가(시가표준액)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산출시가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시 쟁점자동차의 산출시가 OOO원의 차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포함)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검찰 기소자료(2013.9.16.), 대전고등법원의 확정증명원(2013.9.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답변(2014.1.9.)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5.30.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OOO에 동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러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적어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이 2013.9.16. 대전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지방세 탈루사건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OOO원임에도 OOO 공무원OOO 대행업자가 결탁하여 이를 OOO원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산출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2013.10.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민법」제114조

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위임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위임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7)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행업자에게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위임하고 차량등록비용을 지급하는 등 취득세를 완납하였음에도, 대행업자가 OOO 공무원과 공모하여 취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자동차의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행업자에게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를 대행업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 건 취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된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공무원이 차량 기준가액을 착오 또는 고의로 잘못 입력하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는 관행상 민원인으로부터「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차량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차량 기준가액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출력된 납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이어서, 담당공무원이 차량 기준가액을 잘못 입력하면 신청인이 납부서상 세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903, 2014.8.4.,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3)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제2항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의2

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