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소재 대지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12.3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을 98.77㎡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39,345,790원 및 동 방위세 7,86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은 19.75㎡ 이지 98.77㎡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사실도 모르고 경락토지대금 수령통지나 경락대금 수령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 지분 면적 계산착오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생략하고,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자신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처분내용
(㎡, 원)
당 초
경 정
경정후 조치
과세면적
98.77
19.75
결손처분
양 도 세
39,345,790
6,581,840
방 위 세
7,869,150
1,316,340
★ 처분청은 심사청구 계류중인 92.3.20 청구인 지분면적을 19.75㎡로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581,840원, 동 방위세액을 1,316,360원으로 감액 更正한 후 92.6.30 이 건 更正세액 및 가산금을 결손처분하였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여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경매처분절차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심 84서1804외 다수 同旨)이며, 자산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