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인천세무서장이 98.4.3 OO건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4.1.1-12.31사업년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31,204,800원 및 가공 접대비 10,705,348원 합계 41,910,14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8.5.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45,82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7 심사청구를 거쳐 9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전)에서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는 95.11.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소득처분 자체는 무효이므로 이 건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건 매출누락분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 등을 정확히 추적하여 실지 증빙에 의해 과세하여야 함에도 단지 확인서 한 장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접대비도 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그런 내용의 조사 없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을 전시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가운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대법원 판례 96누 12047, 97.10.28외).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처분이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과세 경위에 대하여 보면, 인천세무서장은 98.4.3 청구외 법인의 9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법인 46220-370)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전시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바 있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법인은 90.8.10 개업하여 96.11.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93.12.2 이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나 있고, 인천세무서장은 98.4.3 청구외 법인의 9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법인 46220-370)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증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이므로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97누 447, 97.10.24),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 개정되지 전의 것) 제21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들고 있는 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4456, 97.12.26외 다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