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2009.5.19.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였다가 2009.9.22. 주식회사 OOO로 정정,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약 26만주를 취득한 소액주주로서, 2008.9.4.과 2008.10.1.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이송받아 2010.12.28.부터 2011.2.1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11.1.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2.12.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2.25.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 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에 의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5.7. 위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의 취소를 재차 요구하여, 2013.5.30. 2013.2.25.자 거부통지 내용과 같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OOO지방법원에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11.20. 이를 취하한 후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2.12., 2013.5.7.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3.2.25., 2013.5.30.(등기번호 17006046*****)에 각각 포상금지급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