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8.31 경기도 OO군 동탄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1,431㎡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고, 1992.6.2 상가 토지로부터 같은 리 OOOOOOO 대지 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이를 1992.6.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연접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1995.4.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양도소득세 23,26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단지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현재 OO시청 OOOO과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농지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 및 쟁점토지 경작에 관련된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작황상황, 과세실적 등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②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③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첫째,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서 1973.11.1-1988.12.31 기간 중 OO군청, 1989.1.1 이후에 OO시청에서 근무(현재 OO시청 OOOO과 소속)해 온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 및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1987년-1991년 기간 중 재배작물의 종자구입영수증은 그 필체나 정황으로 판단하건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농작물 경작을 생업으로 하는 전업 농민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사실과 판단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상기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 중 “②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