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2.3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9.1.25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2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매수 당시 청구외 OOO과 계약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여 환매조건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9,790원 및 그 방위세 14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8 심사청구를 거쳐 94.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2.3 취득하여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서에 의한 환매요청으로 양도자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취득가액인 8,000,000원에 양도하고 90.5.21 양도차익이 없음을 신고하였음에도 이 건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항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환매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년 11개월이 지나서야 양도하였고 양수인도 환매계약한 청구외 OOO이 아니고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계약한 환매조건에 부합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환매조건부 특약에 의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87.2.3 에 8,000,000원에 취득하여 89.1.25에 8,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90.5.21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양도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택이 환매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환매란 민법 제590조 제1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처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매도인에게 다시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환매라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 이전인 90.5.21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인감증명서, 청구외 OOO과 그의 처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