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소득만 9,811,260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청구인의 ’91년귀속 부동산소득이 신고내용과는 달리 37,926,254원이므로 신고누락시킨 부동산임대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93.8.3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0,884,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6조의3 단서 규정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득이 누락되었음은 인정하나 선의의 목적상 기부한 기부금(60,000,000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서면 또는 실지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면서 제1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에서 「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의 기부금은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0.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 기부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부동산소득만 있는 자로서 추계조사결정자이고 신고누락 금액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소득만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표준율은 기부금등의 제반필요경비가 이미 감안되어 결정되었다고 할 것인 바, 동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된 이 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추가로 공제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국심 91서2711, 1992.3.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