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 소재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OO건설”라고 한다)와 공사비를 20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6.21~90.12.22까지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계 188,000,000원, 부가가치세 18,800,000원 계 206,8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건설이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이고 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인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00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30,00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8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90.5.23 청구외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0.12.22 준공·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도급계약체결시 위 건설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수첩사본을 징구하였을 뿐 아니라 총 공사대금 206,800,000원(공급가액 188,000,000원, 부가가치세 18,800,000원) 중 167,100,000원을 OOOO은행 OOO지점에서 특별설비 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직접 청구외 OO건설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지불한 바 있으니 설사 이 건 공사 후 청구외 OO건설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니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건설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당한 업체로 인원, 건설장비 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법인이고,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금융거래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제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장의 건설용역 제공자는 위 법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면허수첩사본을 징취하여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람과 계약체결하였고, 공사대금 역시 OOOO은행을 통하여 위 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건설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1.5.6 종합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업체로서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동 이사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
셋째, 쟁점공사비 206,800,000원 중 39,700,000원을 위 법인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이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동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