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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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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1840생산일자 1991-10-3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3.19 당초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8(화요일)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5.3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는 위 법정기한을 12일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