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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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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559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제품일계표상 매출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에서 「OOOO상사」라는 상호로 금·은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9.3.26 치안본부의 금괴밀수사건 수사과정중 청구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제품일계표」를 이첩받아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 이 건 「제품일계표」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을 조사한 바, 위 OOO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위 OOO가 실지 사업을 하였다면 사업에 관련된 원시장부 및 쟁점 재화 거래와 관련된 은행 예금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무하고 위 OOO는 관악구 OO동에 전세보증금 900만원외엔 무재산으로 실지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는 자며, 당초 제품일계표를 압수하였던 치안본부 외사과 직원의 확인서에도 제품일계표가 청구인 서류로 확인하였고 제품일계표상의 거래처(OOO 대표 OOO, OO대표 OOO, OOO 대표 OOO)도 OO 금은상사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제품일계표 작성자가 당초 OOO의 여직원이었던 OOO, OOO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직원인 OOO가 작성하였다고 번복 주장하는등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 건 제품일계표상의 출고수량을 청구인의 「지금」매출누락으로 보아 제품출고수량에 사단법인 전국귀금속 판매 중앙회 도매시세표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90.2.20자로 90수시분 부가가치세 43,398,830원(88/2기: 42,719,712원, 89/1기: 679,1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O는 본인이 잘알고 있는 임가공업자인 청구외 OOO의 공장 일부를 빌려 제품을 가공하고 연락처는 청구인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단지 제품일계표가 청구인 사무실에서 압수하였다는 이유로 동 제품출고수량을 청구인의 자금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고 이의 거중으로 이 건 OOO가 영업을 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원시장부와 이 건 제품일계표를 대사한 바, OOO가 원시장부에 의거 상행위를 한후 일일결산형식으로 일계표를 작성하였음이 원시장부 내용과 일계표 내용이 일치함으로써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O에게 동 제품일계표상의 출고공임의 합계금액 25,654,400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해야 되며, 종업원 OOO은 87.1~88.3까지 근무한 자로 88.6이후는 무관하고 OOO 대표 OOO은 OOO와 거래하였음을 번복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89.8.25자 치안본부 외사범죄수사대 경위 OOO의 확인서에 “위 집계표는 89.3.26 OO금은상사 OOO 사무실에서 동인이 거래처에 판매하는 금·은수량을 집계한 일계표로 범죄인지 당시 수집한 증거물이 옵기 확인합니다”고 되어 있으며 동 제품일계표상 거래처로 되어 있는 “OOO 대표 OOO”의 90.1.10자 확인서에 “88.7.30부터 88.11.10까지 OO금은상사로부터 11,963,000원을 실지거래하였다”고 되어 있고, 90.2.9자 OOO의 확인서에 “본인은 87년 1월경 OO금은상사(대표 OOO)에 입사하여 88.3까지 근무하였고 본인이 근무시는 OOO(OOO)란 사람을 전혀 모르며 제품일계표는 87년 말경부터 쓰기 시작하여 88.3.25까지 본인이 작성하고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도장으로 OOO 사장님이 본인이 쓰던 제품일계표에 결재하셨고, 본인이 입사하여 퇴사시까지 본인의 고용주는 OOO씨”라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제품일계표상 매출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제품일계표가 OOO 소유라고 하면서 OOO는 사무실을 OO금은상사 대표 OOO(청구인)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무실 사용에 관한 약정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제시가 없고, OOO는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관악구 OO동에 전세보증금 900만원외엔 무재산이고 제반 서류 및 은행예금통장이 전무하는등 OOO가 실지 사업주라고 인정할만한 원시 서류도 없고 실지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제품일계표의 소유자는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는 임가공업자인 청구외 OOO의 공장 일부를 빌려 금을 임가공하고 연락처는 청구인 사무실 일부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위 OOO가 임가공영업을 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원시장부에 의거 일일결산형식으로 이 건 제품일계표를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주체는 위 OOO이고 과세표준액은 임가공매출누락액 25,654,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OOO는 금은임가공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와 이 건 제품일계표의 결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임가공을 한 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주체는 전시 OOO이고 과세표준액은 임가공 매출누락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