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 대지 403㎡와 위 주택 82.84㎡, 같은 동 OOO 대지 221㎡, 같은 동 OOOOOO 대지 22㎡, 같은 동 OOOOOO 대지 56㎡(위 대지면적 약 212.355평, OOO와 공동소유로 청구인 지분은 각 1/2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2.26 양도하였으며 1992.1.31 양도가액을 9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9,000,000원으로 한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 시세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시세와 비슷하나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9.19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5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300,000~400,000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평당 840,000원으로서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서 예금통장의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업(농약상)을 영위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취득가액)에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① 취득가액이 178,000,000원(청구인 지분 89,000,000원), 양도가액이 190,000,000원(청구인 지분 95,000,000원)이라는 취득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② 취득가액중 계약금 9,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반제받은 8,000,000원과 청구인이 소지한 1,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차용증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30,000,000원은 환매채권매도금 46,188,450원중에서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환매채권매도금 30,487,430원등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환매채권의 입출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탐문가액
신고가액
과세시가표준액
취득
양도
30~40만원/평
90~100만원/평
84만원/평
90만원/평
174~190등급(71~156천원/평)
192~200등급(172~254천원/평)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인출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막연히 매매대금의 지급날짜와 비슷한 시기의 환매채 입출금내역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며 취득가액 전액(청구인 지분 89,000,000원)에 대하여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비하여 상승폭이 거의 없는데 반하여(107%) 처분청이 탐문하여 조사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비하여 약 200~300%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시가표준액의 등급변동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중에 약 2배정도의 가격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별히 비싸게 취득하였어야할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이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