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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 16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차감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1788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대금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 및 주택 88.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65,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75,210,000원 및 동 방위세 12,5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65,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남편인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하여 각각 30,000,000원씩의 전세보증금이 있었으므로 동 전세보증금 합계 6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있었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일반주택이 아닌 점을 보는 집으로서 전세가 없는 상태이었고 청구인의 남편인 OO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165,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재산가액 16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차감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남편 OO으로부터 취득자금 16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근거를 보면, ’94.10.8 위 OO이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OO의 소유부동산(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774.2㎡)의 매각대금 600,000,000원 중 165,000,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사실확인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90.8.13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외 OOO 및 OOO이 주택에 전세를 들고 있었으므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OOO 및 OOO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91.3.5 및 ’92.10.31 이후 부터 각각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90.8.13 이후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단독주택 88.66㎡가 있었는데 이를 멸실하고 다가구용 주택(5가구) 249.65㎡를 신축(허가일 ’90.7.31, 준공일 ’91.5.22)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OOO 및 OOO은 위 다가구용 주택의 전세입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있었던 단독주택의 전세입자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65,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