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59㎡ 및 같은동 OOOOO 전 571㎡ 중 2/2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8.10.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3.11.4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짜에 79.6.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2.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93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1,63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망 OOO이 78.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78.10.8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절차상 상속등기를 필한 후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6.15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부 망 OOO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나 대금청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78.6.15 취득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대전지방법원 OO지원의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인한 판결문(91가단5602, 소유권이전등기 92.1.29)의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가 78.6.15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망 OOO이 78.6.15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78년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산관련 증빙서류와 매수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전혀 없다. (2) 청구외 OOO이 78.6.15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등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면 OO타이어 OO대리점을 89.6.1에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면 그 지상건물을 자기명의로 신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OO시 OO동 OOOOO 소재 점포 및 사무실 83.16㎡는 90.1.31 준공되었으며 그 소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6명의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도 쟁점토지가 78.6.15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전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91가단5602, 소유권이전등기 92.1.29)의 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가 78.6.15.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