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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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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89950생산일자 2013-03-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고지서가 수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09.7.29. 개업하여 2010년 5월 폐업한 OOO(대표 김OOO, 122-09-OOO, OOO)에 대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1.10.5. 결정 고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0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결정상황표가 과세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2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정OOO이므로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의견 청구인은 정OOO의 사기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정OOO과 함께 사용한 점, 정OOO과 함께 관련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안심리에 앞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각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2011.10.5., 2011.10.28., 2011.12.1., 및 2011.12.28. 총 4차례에 걸쳐 송달지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으로 하여 2010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 2012.4.12.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같은 주소지로 2012.1.6.과 2012.2.15. 2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 2011.4.6. 위 납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처분청(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세무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직접 교부하고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 또는 탐문하거나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화 연락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바 없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 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수 차례 반송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 이라 하겠고,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건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619, 2008.6.25. 및 조심 2010중2682, 2010.9.2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