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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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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983생산일자 2007-04-12
AI 요약
요지
정OO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에서 사계절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철골 및 철근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대표 최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9,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이 2004.6.30. 직권폐업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0.2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2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4월 OOOO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과 OOOO의 철거작업을 OOOOOOOO 대표 정OO에게 맡기고 작업종료시 정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하였으나 정OO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다며 OOO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전달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이 건 공사시작 전에 사업자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은 있으나, 상대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철거공사계약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은 2004.6.30.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OOOOOOOO 정OO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다고 하나, 명백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정OO가 철거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5.7.10. 및 2005.8.10. 청구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 최OO는 2004.6.30. 자로 직권폐업된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 련하여 실제 공급자를 OOOOOO 최OO가 아니고 정OO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철거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는 정OO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자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OO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