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5.9.20. 설립되어 합성수지 및 재생수지(스펀지, 매트리스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OOO원과 연구시험연구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3.18. 2015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동일 쟁점으로 우리 원에 2021.5.13.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액 중 김진규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OOO). 마. 이에 처분청은 2021.12.1.경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분을 동일쟁점으로 보아, 당초 경정고지한 2015년 귀속 법인세 OOO원 전액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