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 대지 320.4㎡ 및 지상건물 1,2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6.28 취득하여 이를 92.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93.12.24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96,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이의신청,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취득가액 430,000,000원 및 양도가액 444,280,000원으로 예정신고 하여 당초에 과세미달로 결정되었으나 그후에 위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과세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단기거래이고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동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처분청은 단기거래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전 소유주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 확인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430,000,000원에 취득하여 444,2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이 가액으로 양도소득 금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인 바, 첫째,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은 실지거래 가액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둘째, 토지거래 대금의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거증이 없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3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에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부대비용인 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가액인 444,28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당 945,000원에서 양도당시에는 ㎡당 1,590,000원으로 지가가 상승한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 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