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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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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당부
조심 2017지0902생산일자 2017-11-06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3급 장애인으로 2016.4.27. 배우자인 OOO와 공동으로 승용차 (OOO배기량 1,995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8.18. 부득이한 사유 없이 OOO와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2017.6.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자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고, 배우자인 OOO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잠시 세대를 분가하였던 것인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8.18. OOO와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법률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징사유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2016.4.27. 배우자인 OOO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 (청구인 지분 99%, OOO지분 1%) 로 취득하면서, 처분청에「지방세특 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 세를 면제받았다. (2) OOO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8.18.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음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