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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세 조사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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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 조사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공부상 법인의 대표이사(청구인주장:사실상 사임)인 청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0091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청구외 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익금가산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 OO통상(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 후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한 145,456,65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함에 따라, 92.7.1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51,730원 및 동 방위세 5,228,2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이 건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에는 신병으로 88년 1월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실은 당시 청구외 법인의 감사이었던 청구외 OOO 및 OO대학병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익금가산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공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90.12.31 개정 전)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84.2.10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득처분일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음이 확인되고, 2) 청구외 법인이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병원입원증명서에는 88.6.1~88.6.21의 기간에 불과하고 청구외 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OOO가 92.12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회의록 등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증빙이 없고, 이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4-4-20---32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