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7.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 결과 2010.6.10.부터 2013.1.30.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중인 공장 신축공사 공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13.4.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주식회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게 된 점, OOO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하도급인들이 2011.5.9. 청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기성고 감정을 하느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중단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건설회사에 완공을 부탁하였으나 하도급 업자의 방해 우려로 거절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하도급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공장 신축 골조공사로 인해 OOO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으로 이 공사 재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간의 채권 및 채무의 정산에 관련된 것으로 기업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취득일로부터 약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3년 동안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되어 있는 점, 공사 중단 이후부터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3.2.1. 상호를 OOO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플라스틱 표면가공품·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 제조업 등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장 이전을 위해 2008.7.17. OOO로부터 산업시설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9.12.7. OOO과 쟁점토지 지상에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공장동과 사무동으로 사용될 건축물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사는 2010.1.5. 착공되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산업단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목적으로 2010.6.10., 2012.7.10., 2012.9.5., 2013.1.30. 4차례 현지확인한 출장결과 보고서를 보면 2010.6.10.부터 2013.1.30.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가 2010.4.27. 청구인, OOO 및 이 건 공장 신축 공사 감리를 맡은 건축사에게 보낸 ‘건축공사장 관련 사항 조치 통보’ 공문을 보면 B동(사무동) 지붕보 철거 및 B동 기초 구조계산 후 설계변경 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0.8.20. 공장 신축 공사 재개를 재촉구하고 OOO과 청구인이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여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OOO에 보냈다. (바) OOO은 2011.1.27. 등에 OOO에게 이 건 도급계약에 따른 OOO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위 금원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원고들 중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OOO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OOO에서는 청구인이 원고들 중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성고 감정을 위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소송중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 재개를 의뢰하였으나 기존 하도급업자들의 공사 방해가 우려되어 건설업자들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시공자의 부도 및 부실공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종전 하도급 업자의 공사방해 우려,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재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시공자의 부도에 따른 시공자 재선정의 어려움,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성고 대금의 정산은 반드시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OOO이 더 이상의 공사 수행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게 된 그 즉시 감리기록이나 관계자에 의한 조사, 확인으로 그때까지의 기성고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사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 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