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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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국심1992서1640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91.11.6자 납세고지서를 91.11.8에 송달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심사청구를 92.1.11에 제기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92.1.11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한인 92.1.7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