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가 94.2.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OOO(모) OOO OOO OOO과 함께 94.7.18. 상속세신고를 하고 94.11.7. 피상속인 명의의 전라북도 OO군 OO읍 OO리 OOO 전 3,8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95.7.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97,36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3.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후 당초신고한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외 OO학원(이사장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한 바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재산이므로 상속개시 후 공탁하여 상속인등이 수령한 잔금 9,964,000원이 상속재산이 될지언정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될 수는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학원의 장부에 쟁점토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1,000,000원이 기장되어 있지 않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의 지급일자가 87.3.31.로 되어 있으나 8년이 지나는 동안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계약도 이행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궐석재판이라는 형식에 의한 소유권이전판결에 따라 쟁점토지가 당초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바 있고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관련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학원이 86.10.4. 피상속인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0,964,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9,964,000원을 상속인 앞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궐석재판으로 94.12.22.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95.5.12. 청구외 OO학원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상속인 OOO는 청구외 OO학원과 86.10.4.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원만 지급받고 87.3.31.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94.2.1. 사망하기전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3) 청구외 OO학원이 피상속인 OOO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장부상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4) 또한 청구외 OO학원이 95.3. OO교육청 교육장에게 보낸 “OO여중학교 부족교실 신축금액 보조신청” 공문(고OO 40호)에서 신축자금을 보조신청하면서 쟁점토지를 부지매입계획에 포함시켰고 95.4.11. OO교육청 교육장에게 “시설비특별예산 지원요청” 공문(고여중 81455)에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 252,720,000원을 지원요청한 사실등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까지는 청구외 OO학원이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5) 피상속인 OOO가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사망당시까지 청구외 OO학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주장도 없었고 등기부등본상 사망당시까지 피상속인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