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37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64,886,6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922,300원, 농어촌특별세 5,217,870원, 합계 62,140,170원(가산세 포함)을 1999.5.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자통신기기 제조·판매 및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년 8월경 신주발행시 주주들의 주식대금으로 이건 토지를 대납 받았으나,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전시장 및 연구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11.3.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IMF로 인한 금융기관의 여신회수와 신규대출의 어려움 및 제품판매의 감소 등 자체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94.8.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사유없이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2월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1997.10.23.에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1.3.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건 심사청구일(1999.11.26.)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IMF로 인한 자금부족 사유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고 더욱이 자금사정 등은 청구인의 경영 내부적인 사유로서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