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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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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0166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늦어도 92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5.12.21, 95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6.5.21까지 심사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7.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상세내용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5.10.18(92귀속 양도소득세 2,098,100원), 1996.3.18(95귀속 양도소득세 7,864,100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로 등기우편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사정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관계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우송되었고 반송된 사실이 없었다면 달리 명백하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통상 우편배달기간(발송일로부터 3~4일)내에는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92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5.12.21, 95년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1996.5.21까지 심사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97.10.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