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통영세무서장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동 OOOOO 소재 재단법인 OO공원묘원(이하 “OO공원묘원”이라 한다)에 대한 9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OO공원묘원 석물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가산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OO공원묘원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고 OO공원묘원에게는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OO공원묘원의 불복청구에 따른 국세심판소의 취소결정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97.5.8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다른 신고소득과 합산하여 97.5.2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43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6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는 국세기본법 제44조 규정 및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고지결정은 고지결정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할 것인 바, 고지결정일 현재(97.5.26)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이므로 진주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인데도 구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구주소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지도 아니하고 한 처분은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써 당연 무효이다. 국세청은 심사결정에서 자료수보 즉시(97.5.8) 결정하였기 때문에 관할을 위반한 고지가 아니라 주장하나 부과과세제도를 취하는 구소득세법에서 “결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통례이다. 설령, “결정처분당시”를 처분청의 내부적인 고지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 법정절차 즉 고지결정일은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일자(발송일자 아님)로 보아야 하는 데 이 건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일자(97.5.15) 당시에도 소득세의 관할은 진주세무서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다. (2) 이 건은 청구외 OO공원묘원에 대한 9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석물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으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은 위법이므로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에는 해당될 수 없으며, 실질과세에 의할 경우 수입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 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할 것인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수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전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법규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한 석물수입금액은 우선적으로 석물외상대 및 노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순이익은 모두 OO공원묘원에 가수금형식으로 귀속되어 OO공원묘원의 운영비로 충당하였기에 사실상의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확인하고자 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확인도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OO공원묘원의 이사장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은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분배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이 건 과세자료를 97.5.8 접수하여 97.5.31 납기로 즉시 결정하여 97.5.13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7.5.10 주소지를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로 이전하여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결정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통영세무서장으로부터 97.5.8 과세자료를 접수하고 즉시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납기전에 정당하게 수령하였기에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법인세를 조사함에 있어 적출된 수입누락금액 등을 당시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91년 귀속 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헌 결정된 소득처분과는 무관하다 하겠다. 한편, 이 건 수입누락금액 등 통영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금액은 당시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OO공원묘원에 대한 법인세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전시한 구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OO공원묘원의 매출누락금액이 동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후)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으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며,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한편, 국세처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가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즉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며,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그 세대원(처 OOO와 자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서 92.11.4~97.5.9까지 거주하다가 97.5.10 청구인 혼자 주소지를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된다. 한편, OO공원묘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통영세무서장은 전술한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라는 자료를 97.5.8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령한 처분청은 97.5.12 세액결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거쳐 97.5.15 이 건 고지서를 광진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발송하였으나 97.5.22 반송되어 다시 처분청의 명의로 청구인의 이전후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97.5.26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결정결의서, 부과통보현황 전산자료, 반송대장 및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판단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처분당시”는 같은법 기본통칙 5-1-02…44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로 정하고 있어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국심 2466, 98.8.1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전술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이 건 세액결정일 현재(97.5.12)의 청구인의 납세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므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진주세무서장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진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광진세무서장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44조 및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무효인 처분을 선언하는 뜻에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심리할 필요없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