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수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니코틴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31. 청구법인에게 담배소비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담배소비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담배소비세를 체납하자 2023.3.2. 등에 독촉장 및 체납내역납부안내문 등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조심 OOO방OOO) 및 2023.5.31.(이 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은 청구인이 2023.3.29. 제기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심 OOO방OOO, 2023.10.25.)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담배소비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체납내역안내문 등을 수령하고 2023.3.29. 및 2023.5.3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조심 OOO방OOO)에 대하여 2023.10.25.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담배소비세에 대한 독촉고지는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독촉장 및 체납내역안내문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라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