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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등기일로부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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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등기상 보유기간은 8년미만 이나, 실질적으로 8년이상 보유 및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5849생산일자 1995-05-29
AI 요약
요지
등기원인일(82.3.5)로부터 접수일(86.7.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이 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OO리 OOO 소재 전 4,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82.12.31 법률 제3627호로 공포되었으며,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86.7.29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하고 93.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년분 양도소득세 18,288,750원을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6 이의신청,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3.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93.7.7 양도당시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7.29 취득하여 93.7.7 양도하였고 이 토지의 농지원부도 86.7.29에 최초로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원인일(82.3.5)로부터 접수일(86.7.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이 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3.7.7)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1)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며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장이 작성 비치한 농지원부에 의하여도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은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2) 청구인은 69.11.26부터 쟁점토지 양도일(93.7.7)까지의 기간중에 90.8.3부터 91.3.11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거주한 사실 이외에는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에서 거주하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86.7.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1982.3.5 매매로 하고 그 법적근거를 1982.12.31 법률 제3627호로 제정된 법률인 “특별조치법”에 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4) 특별조치법은 동법 제1조 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소유자 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전 소유자인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전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등기부기재 상의 권리자와 실제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5) 특별조치법 제16조 는 실제권리자는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 특별조치법 제19조 는 시장·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재지의 시·읍·면장이 위촉하는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등의 소정 사항을 당해 시·군·읍·면과 리·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이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보증인의 보증서 및 시장·군수에게 공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한 자가 실질소유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원인이 되는 보증인의 보증서 내용 및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의 내용은 실질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7)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수복지역내 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2.3.5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던 차에 84.11.2 전 소유자 OOO이 사망하게 되자 이전등기를 미루다가 86년에 이르러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8) 그러하다면 82.3.5부터 양도할 때(93.7.7) 까지의 기간이 8년을 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에 쟁점토지는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