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2㎡(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8.9.10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1.2.1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848,360원 및 동 방위세 5,769,6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1 이의신청과 91.6.25 심사청구를 거쳐 91.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나 이 건 토지를 132,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132,000,000)과 양도가액(140,000,000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