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12.21 위 같은동 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512.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토지위에 89.9.2 지상5층, 지하1층 규모의 상가건물 1,595.69평방미터(이하 “이 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 (소유권보존등기일: 89.9.9)하여 같은월 11 위 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회에 996,013,750원을 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소유목적없이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고 이 건 상가건물의 공급가액을 525,635,892원을 결정하여 90.9.17 청구인에게 8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75,076,3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과정에서 건축비의 상승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준공후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위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자에게 전부 이전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89.9.11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건물만 OOO씨 OO공파 종중회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등이 사업등과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어(국심 83서1682: 87.9.23 및 대법원 85누763: 86.1.21 동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89.9.2 준공하여 같은월 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같은월 11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회에 매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판매할 목적없이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니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한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면 그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도 위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고, 또 이 건 건물을 매도하게된 동기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데 있음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이 건 건물을 89.9.2 신축준공하고서 그 7일만인 89.9.9 매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목욕탕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