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16. 산업단지 내인 OOO에서 산업단지 밖의 OOO까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2010.10.13.부터 2012.6.13.까지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 내의 전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등기는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취득 및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첫째,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을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법해석의 오류로서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에 특별혜택을 주어 예외로 세법상 중과지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을 규정함에 있어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규정했다면 산업단지 제외규정이 대도시라는 별칭에 종속될 수 있으나, 과밀억제권역에서 별도괄호로 서술했기 때문에 대도시라는 별칭에 과밀억제권역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종속되는 설명이나 산업단지 제외규정은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설명에 해당한다. 둘째, 대도시에 대한 처분청의 해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OOO 내의 산업단지에서 OOO 내의 산업단지 밖으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석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지방세법」상 산업단지 밖의 OOO에 5년 이상된 법인은 부동산 취득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후 17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3년동안 OOO 산업단지로 이전하였다가 산업단지 밖의 OOO로 전입한 경우로 회사설립 이후 산업단지 밖에서 이미 14년이 경과한 법인임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징수위주의 행정편의적인 불공평한 과세라고 판단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2지710, 2012.11.1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1996.1.8. 대도시인 OOO 소재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2007.7.9. 산업단지 내인 OOO 소재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0.8.16. 대도시인 OOO까지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0.10.13.부터 2012.6.13.까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법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2013.12.26. 대통령령 제24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OOO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ㅇ 서울특별시
(생략)
(생략)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1.8. 플랜트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7.7.9. 산업단지 내인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후, 2010.8.16. 다시 산업단지 밖의 OOO까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10.13.부터 2012.6.13.까지 OOO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산업단지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등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규정 등에 의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취득 및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전체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4)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OOO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면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조심 2009지1019, 2010.9.8. 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10.8.16. 본점을 산업단지 내인 OOO에서 대도시인 OOO 등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0.10.13.부터 2012.6.13.까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