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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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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하 "증여의제"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중2105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외 4필지 전 3,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18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부동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의 친·인척 및 친지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 중의 하나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89.3.18 증여분 증여세 5,700,460원 및 동 방위세 950,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2년 부터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대표 OOO)의 공장장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부업으로 양계업을 별도로 경영하여 오면서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OOO의 사업이 부진하여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의 사용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82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이 22,169,400원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는 충분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산업에 82년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OO산업에 근무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보이고 청구외 OOO이 그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하 “증여의제”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의 위 OOO에 대한 채권액 15,000,000원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제조, 개껌)을 경영하던 중 89.4.15 부도로 인하여 89.6.3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세적관리대장 등에 의거 확인되며, 특히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세입결손결의서에 의하면 위 OOO의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액 68,696,79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액 42,459,830원에 대하여 위 OOO의 무재산을 사유로 89.12.30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그의 사업과 관련한 부도의 발생시 예견되는 위의 조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89.3.18 그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그의 사용인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외에도 그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소재 대지 224.2㎡ 및 같은 동 OOOOOO 소재 대지 271.2㎡와 충남 예산군 덕산면 OO리 O OOOO외 5필지 소재 임야 75,317㎡,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소재 공장용지 11,990㎡ 등을 주로 88.10.15과 89.3.18 등에 걸쳐 그의 친·인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외 OOO이 그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