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12.24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 답 2,0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9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15,16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인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 O 전 809.921㎡(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토지를 증여이전등기한 것인데 이는 무효인 증여등기에 해당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4.12.24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증여등기된 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인 1998.1.9 현재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OOO의 명의로 환원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후에 청구인의 부 OOO이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1994.12.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 증여등기일로부터 약3년이 경과한 1998.1.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후인 1998.2.17 청구인의 부 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번호 98가합2782)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이유를 보면 쟁점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1994년 말경 원고가 쟁점외토지를 증여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쟁점외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관하여 임의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토지가 쟁점토지가 아니라 쟁점외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번호 98가합2782)의 판결문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7.6.26 쟁점외토지상에 채무자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청구인과 그의 부 OOO, 그의 동생 OOO가 모두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가 소재한 남양주시 OO동에 거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한 토지가 쟁점외토지인데 청구인이 그의 부 OOO 모르게 쟁점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하였고 이 사실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이전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1997년경에야 비로소 청구인과 그의 부 OOO, 그의 동생 OOO 등이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대법원 95누1006, 1995.11.24 선고, 같은뜻),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것이다.(대법원98두2164, 1998.4.24 선고, 같은뜻).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1998.1.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비로소 청구인의 부 OOO이 원인무효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1998.2.17 제기하였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1997.6.26 쟁점외토지상에 채무자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간에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 또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말소하여 청구인의 부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