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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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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172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토지에서 과수원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과세증명·비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보령군 천북면 OO리 OOOO 과수원 5,136㎡, 같은곳 OOOO 과수원 11,568㎡, 같은곳 O OOOO 임야 1,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4.21 취득하여 90.1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2.2.19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3,268,200원 및 동 방위세 2,65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7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78.4.13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고 과수원을 경영하여 왔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과수원의 수입금액으로는 농촌의 인건비와 농약비등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90.11.26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과수원으로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77.1.17 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과수원을 자경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 되기전의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2-19...5(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여부) 제1항에서 “영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77.1.17 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과수원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과세증명·비료등 영농비영수증 및 수확된 과일의 단위농협위탁판매 영수증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