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OO진구 OO동 OOO OOOOO OOOOOOO, 59.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0.4.6(등기접수일) 취득하여 92.12.1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3년 미만이므로 이 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5,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이의신청,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89.7.24이고 89.8.12부터 92.12.22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일자로 이루어진 90.4.6을 취득일로부터 봄이 타당하고 취득일을 90.4.6로 볼 때 92.12.11 양도할때까지 3년 미만인 2년8개월만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는 쟁점주택에 3년 이상(89.8.12-92.12.21)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는 양도당시 쟁점아파트 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89.7.24이고 3년이상(89.7.24-92.12.11) 보유하고 양도하여 이건 양도가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OOOO공사 OO지사장이 96.2.24 잔금납부 확인서에서 쟁점아파트의 잔금납부일이 89.7.24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96.12.3 이건 관련 심리자료 회신에 의하면 “본인에게 확인한 바 심판청구인 본인은 동 아파트의 잔금을 주택공사로부터 통보받고 잔금을 전체 납부하고 입주하였으며, 주택공사에 문의한 바 기 처분된 잔금납부내용서 내용과 같이 89.7.24에 잔금전액을 수령하였다는 통보를 받음”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89.7.24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을 3년 미만으로 보아 이 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