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4. OOO 201-2 토지 3,70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1.30.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811.9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각각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OOO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면제하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1,300,790원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978,170원, 합계 19,278,960원(가산세 포함)을 2009.8.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종전의 개인 사 업체를 폐업하고, 종전사업체의 사업양수를 통한 포괄적 승계나 법인전환 절차 없이 다른 장소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종전사업의 일부 자 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 조세특례제 한법 」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해당 하고 매입 하는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므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에 해당 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창업을 한 것임에도 처분청 및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종전 개인사업체를 폐지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체의 사업양수에 해당하는 승계를 하였고 이는 실질적인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실질에 있어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 이라 인정되나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 사업체의 기계장비 등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장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4) 농어촌특별세 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이 1996.10.28. 상호를 OOO로, 사 업장 소재지를 OOO로, 개업년월일을 1990.4.2.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광학기기로 각각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6.2.22. 청구법인이 본점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 201-1로, 목적사업을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으로, 이사를 OOO 1인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2006.2.28.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10.1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6.11.15. 개인사업체인 OOO를 폐업하였고, 2006.11.30. 이 건 토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7.1.11. 처분청에 공장등록 한 사실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종전의 개인사업체에서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종전 개인사업체의 업종인 자동차 부품, 광학 기기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종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한 점, 청구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체 사업주의 1인 주주회사인 점, 종전 개인사업체는 폐업을 하고 청구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체의 기계장 비를 매입한 점, 청구법인이 2006.2.22.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은 개인사업체 폐업후인 2006.11.30. 신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 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