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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 여부(취소)
국심1992서2524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법원판결내용과 같이 위 매매계약시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법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지급일인 80.7.20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3㎡와 동소 OOOOOO 소재 임야 1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0.5.29을 취득원인일로, 80.7.10을 양도원인일로 한 법원확정판결에 따라 90.11.23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원인일인 80.5.29로,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0.11.23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46,970원 및 동 방위세 2,90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OOO이 연접토지인 OO동 OOOO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청구인 소유지인 OO동 OOOOOO 소재 임야 307㎡중 13㎡를 침범하여 진정·고소등의 단계를 거쳐 위 청구인 소유지 13㎡와 이 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80.5.29 교환취득하였고, 80.7.30 청구인 소유토지와 위 교환된 이 건 토지를 함께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85가단 3552)하여 90.9.12 대법원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확정판결(대법원 90다가 17580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8945)에 따라 이 건 토지를 90.11.23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일을 확정판결에 의한 매매원인일인 80.7.10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비적 청구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0.11.23로 볼 경우 취득일도 등기접수일인 90.11.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307㎡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를 함께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소유권이전하게 된 법원판결은 청구인이 적법한 소한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등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외 OOO가 승소한 판결이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82.12.31 이전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하고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등을 보면, (1)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확정된 법원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단3552(87.4.28), 90가8945(90.9.12), 서울민사지방법원 87나1360, 89나28463, 대법원 88다카33176(89.9.12), 90다가17580(90.7.24)]은 이 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당사자인 OOO와 OOO 쌍방이 제기하여 OOO는 대법원에서 승소(88다카33176)한 반면 OOO은 패소(90다카17580, 90.7.24)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2) 법원확정판결내용 중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사실을 보면, 피고 OOO의 소유였던 이 건 토지(OO동 OOOOOOOO 502㎡중 3㎡와 동소 OOOOOOOO 임야 170㎡ 중 100㎡)를 포함한 임야 112㎡와 OOO(청구인) 소유인 OO동 O OOOOOO 임야 307㎡중 13㎡를 80.5.29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음과 원고 OOO(매수인)는 같은 동 O OOOOOO 임야 307㎡ 중 294㎡를 20,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80.7.10 매수한 사실을 확정시키고 있다. (3)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이 건 토지는 취득원인일을 80.5.29로, 양도원인일을 80.7.10로 하여 90.11.23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동 O OOOOOO 임야 307㎡(93평)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20,000,000원으로 하여 80.7.10 계약금 2,000,000원을 수령하여 계약하였고, 중도금 8,000,000원은 80.7.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80.7.30에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판결내용과 같이 위 매매계약시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법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지급일인 80.7.20이 된다고 하겠다.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취득원인일인 80.5.29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0.11.23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