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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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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명시설 공사비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기각)
2000-0617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조명시설의 경우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설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3,71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조명공사비 등(178,544,500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누락 신고한 가액(178,544,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85,060원, 농어촌특별세 392,780원, 등록세 1,714,030원, 교육세 314,230원, 합계 6,706,10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물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설비가 아니고, 또한 이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설치하였으므로, 조명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명시설 공사비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제13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명시설에 대한 공사를 한 후 1997.12.13.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조명시설 등에 대한 공사비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누락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명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가 아니며, 또한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에 설치하였으므로 조명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과세대상이 된 조명시설의 경우는 건물에 별도로 부착되는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건물을 완성시키는 필수물로서 건물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신축후에 조명설비를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설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