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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3. 3. 5.에 변경고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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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993. 3. 5.에 변경고시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추가된 경우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5536생산일자 1995-02-16
AI 요약
요지
시군에서 명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여부를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O 임야 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2.11 취득하여 93.7.24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52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수용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기간이 90.6.8 ~ 93.12.30임에도 처분청에서는 93.3.5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70%만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속해있는 토지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0.6.8에 “문성골길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서울시의 고시내용중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93.3.5자 서울시 고시 제1993-49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된 서울시보를 첨부하고 있어 동 고시내용을 보면 93.3.5자로 쟁점토지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지역에 편입되었음이 입증되고 동 고시일자는 앞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규정한 기한이 경과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변경고시내용에 의하면 “문성골길 도로시설공사”의 사업기간이 90.6.8부터 93.12.30임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쟁점토지가 92.12.31이전에 이미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거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시군에서 명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여부를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의 사업인정고시가 92.12.31 이전에 있었으나 93.3.5 변경고시에 의하여 동 사업지구에 추가된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된 법률 제4451호)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여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2.11 취득하여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으로 인한 수용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93.7.24 소유권이전(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를 수용하게 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은 당초 90.6.8 서울특별시 고시 제173호에 의하여 “문성골길 도로개설공사”로 사업인가 고시되어 90.6.8~93.12.30까지 공사의 진행도중 92.12.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90.6.8 당초의 고시 및 92.6.9 변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8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를 동 도시계획사업의 공사구간에 편입되었다고 하여 손실보상계획에 의한 계약체결기간을 92.12.3~92.12.21까지로 하여 계약체결토록 협의 요청하였음이 동 관악구청장의 공문(건관 30241-1903, 92.1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여 쟁점토지의 토지수용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한 바, 이에 대한 관악구청장의 회신문(건관 58342- , 93.4. )을 보면 동 공사의 사업시행기간이 90.6.8~93.12.30이므로 도시계획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내에 협의성립이 안될 경우 재결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92.12.26자 재결신청 청구는 93.2.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였다고 회신하였음이 동 공문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가 동 사업구역안에 추가 편입되었음은 93.3.5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49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90.6.8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73호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도시계획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92.12.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90.6.8자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서의 일련의 수용절차인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청구인의 재결신청을 접수하고 있고, 93.3.5자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한 절차의 진행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90.6.8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