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95년도 중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父)는 배당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모(母)는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래표 : 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 : 1 자산합산대상가족별 95년 귀속분 소득발생 및 신고상황
관 계
소 득 종 류
소 득 금 액
신 고 방 법
부(父)
배 당 소 득
39,833,908원
별 도 신 고
부동산 소득
19,141,334원
모(母)
부동산 소득
22,969,601원
별 도 신 고
청구인
근 로 소 득
3,290,000원
원천징수로 종결
계
85,234,843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합산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부(父) 및 모(母)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 3,081,320원과 과소납부세액 등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2,670원을 98.4.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합산할 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소납부한 세액 등을 과세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6-2-6...121에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 및 납부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다가 97.4.8 동 기본통칙의 81-5에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가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되었는 바, 동 개정내용은 97.4.8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96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 95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97.4.8 개정이전 동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납세의무자와 불공평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ㆍ자매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에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소득세법(94.4.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의해 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동법 제81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는 바, 종전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6-2-6...121에서는 「법 제80조 및 영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0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대법 83누 677, 85.2.8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97.4.8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81-5에서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별도로 신고한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되었으나, 동 개정내용은 97.4.8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96년 귀속 소득세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95년 귀속 소득세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97.4.8 기본통칙 개정이전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납세의무자와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