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동청구인인 OOO은 91.11.1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91.11.2자로 받고 92.1.30자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84일이나 도과하였고, 또한 위 OOO은 92.1.30자로 이의신청을 하여 92.2.24자로 이의신청 각하결정서를 수령한후 그 다음 불복청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2.5.29자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동청구인인 OOO는 납세고지서를 91.11.2자로 받고 그 다음 불복청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침이 없이 92.5.29자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