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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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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 2019지3611생산일자 2019-12-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실질 사주로 있는 OOO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을, OOO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을, OOO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을 각각 2019년 7~8월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9.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