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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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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1부0908생산일자 2011-08-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10.11.2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1.2.20.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5일 도과한 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28. 울산광역시 OO OOO OOO 전 764㎡ 및 같은 동 369 전 794㎡를 취득하고 2006.12.19. 같은 동 368-2 전 545㎡를 취득한 뒤, 2007.2.8.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 시설 3,897.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쟁 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9.2.18. 전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9.4.30. 양도가액을 5,600,000,000원, 취득가액을 5,261,703,561원, 기 타 필요경비를 179,116,9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 고 세액 21,314,990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내·외부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인 925,495,722원이 객관적 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건축사의 설계비 및 감리비인 2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서 2009.8.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43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11.17. 농지전용부담금인 47,018,400원 및 건물에 설치한 작품대금인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고, 2010.11.22. 이의 신청결정서(제2010-0194호, 2010.11.17)가 청구인 앞으로 송달된 사실 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OOOO OOOOOOOOOOOOO) 및 이의신청결정서(제2010-0194호, 2010.11.17)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0.11.22. 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2.20.까지 하여야 함에도, 2011.2.25. 제기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