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15. OOO 토지 13,0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09.1.14.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68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
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 합계 OOO(가산세 포함)과 이 건 부동산의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재산세 O,OOO,O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2.10. 청구 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항공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OOO가 중장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작한 OOO 지역 항공산업 클러스트 조성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를 OOOO OO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OOO 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의 대부분이 당초의 분양목적과는 달리 조선기자재 업체가 입주하여 주변 환경이 정밀환경 산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밀 항공사업 착수를 포기하고 조선기자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분청으로 부터 토지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 2009.1.14.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으로 1년 이상 사용을 하였으나 조선 경기의 불황과 협력업체 부도 및 도난사고 등으로 도저히 건축물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양목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장 재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사 착공 기한을 2011.6.30.까지로 연장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 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 하지 못한 것은 행정관청의 당초 산업단지의 분양목적을 임의로 왜곡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피해만 보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공장용도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이나 행정관청에서 제한하는 아무런 외부적인 장애 사유가 없었고 , 생산업종(조선기자재, 항공부품 등) 선택을 위한 결정 등도 청구인의 내부 경영·수익상의 문제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도로 사용 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하였 다면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에도 행정청의 철거요구 등 외부 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내부 경영상의 문제로 공장용 건축물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멸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 에게 있는 것인 바, 이 또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공장용으로 토지사용 여부 및 조선기자재 업종 영위 등의 사유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 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이 건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분양받은 4개사업자 중 2개 사업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면제세 액을 신고납부 또는 추징 되었고 1개 업체는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 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 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 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 제2항(제3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7.13. OOO 사장과 이 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업종 : 항공기부품 제조업, 용도 : 공장용지)을 체결하여 2007.3.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2.29.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4.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도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에는 공장등록 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09.6.30. OOO와 2009년 10월 31일까지 지상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 임대차 계약파기를 합의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2010.11.22.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서에는 2009년 신축한 건물도 철거된 상태이고, 현재 미사용 중이며, 청구법인은 감면기한내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감면기한(2년)동안 이용하지 않고 철거 현재 공장용지 미 이용하는 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지역경제과장)은 2010.12.23. 청구법인에게 2011년 6월 30일까지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기간을 2011.6.30.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의견서 검토 결과 회신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1.2.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945.8㎡)을 다시 신축한 후, 2012.1.11. 이 건 토지 및 동 건축 물을 공장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업종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외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부확인서, 2010년도 주민세(법인균등) 및 주민세 (재산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 하지 못한 것은 행정관청이 분양목적을 임의로 왜곡하는 등의 부득이함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 직접 사용”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 지상에 산업용 건축 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동 건축 물에 기계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 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 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포함한다 할 것 (OOO OOOOOOOOO OO OOOOOOOOO OO)인 바, 청구법인이 2007.3.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14. 이 건 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에 공장등록이 된 사실이 없이 2010.11.2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현지 확인시 멸실된 것 으로 확인된 사실 을 보면, 동 건축물이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건 토지 또한 취득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항공기부품 제조업용으로 취득하여, 당초용도와는 다른 조선기자재 사업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 하더 라도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데 법령상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장애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2.1.11.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다시 신축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추징요건이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