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15. OOO 토지(이하 “이 건 제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20.9.28.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①건축물”라 하고, 이 건 제①토지와 함께 “AAA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3.9.2. OOO토지(이하 “이 건 제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16.5.3.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②건축물”이라 하고, 하고, 이 건 제②토지와 함께 “BBB 지식산업센터”라 하며, AAA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취득 당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에 대해서 「지방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나. 이후, 처분청은 2022.8.24.~2022.9.6.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29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은 「지방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0.2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추징규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데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주가능 외의 업종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인 바, 공권력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사인에 불과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수분양자에 대한 지휘·감독 통제권을 갖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분양계약 당시 용도 외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서·분양조건 확약서·입주안내문에 기재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분양 후 입주가능 외의 업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충분히 자기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양이 적법하게 종료한 후에는 그 후 입주가능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수분양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수분양자의 몫일 뿐(조심 2022지744, 2022.1.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입주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설립승인(법 제13조)을 받았고,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법 제28조의4)를 하였으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업종’을 기재(규칙 제26조)하는 등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양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분양은 적법한 분양에 해당한다. (2) 분양계약단계에서도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가 영위하거나 영위할 업종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 업종인 경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분양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공받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란을 검토하여 업종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 업종인지를 확인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본인(수분양자)은 OOO역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및 자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분양조건확약서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을 하는 자에게만 분양을 하였다. (3) 또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어 입주 전 최종점검단계에서 입주안내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입주 후에도 수분양자들이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해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관련법에서 요구한 적법한 분양을 한 것이며 당해 쟁점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각 단계마다 행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갖지 못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4) 위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의 설립자로서 할 수 있는 법적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적법한 분양을 완료하였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수분양자의 몫일 뿐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한편,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인용 결정(조심 2021지744, 2022.1.25.)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이상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추징규정을 둔 취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려 함이 분명하므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분양의 주체로서 분양과정에서 ① 입주가능 업종을 운영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②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가능시설 외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 같은 뜻임)한바,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한 29개호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신축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판매는 등기를 하여야 종료되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입주가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수분양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실제 사용현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점(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4.8.)에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조건 확약서의 징구·입주안내문 등을 배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분양계약서상 ‘이로 인해 발생한 제반 불이익(감면세액 추징) 등은 수분양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분양자가 향후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구체적으로는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도 이 건 추징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31 판결)하였으므로, 단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언급하며 처분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조세를 감면받았고, 그에 따라 단순히 사인으로서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어 자신이 감면받은 조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도록 입주 자격이 없는 자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이 입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분양계약 해제, 손해배상청구 등)를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들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건으로 수분양자들은 애초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에 취득세 감면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은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과연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의 결정취지에 배척된다는 사유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업종 및 사용현황,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7.12.14. 관리기관인 OOO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7.12.15. 이 건 제①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20.9.28.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제①건축물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토지 및 제①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각 취득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BBB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8.30. 서울특별시 BBB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3.9.2. 이 건 제②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6.5.3. 그 지상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 건 제②건축물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토지 및 제②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각 취득당시 시행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서울특별시 AAA구청장 및 BBB구청장이 승인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 >|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 대상 업종 가. 입주자격 및 입주 대상업종 ① 공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입주), 동법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의 입주)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 제7조[입주절차, 비용부담 및 관리비] 1. 입주기간은 추후 “갑(청구법인)”이 별도로 지정하여 입주지정일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을(수분양자)”은 분양대금, 연체료, 관리비예치금 등 제납부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완납하고 “갑”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갑”의 확인서인 입주증을 받아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증을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나 해당호수에 입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분양대금을 전액을 선완납한 경우에도 입주지정일 이전에 입주 및 인테리어공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행위금지] 1. “을”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불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감면세액 추징 등)은 전적으로 “을”이 감수해야함은 물론 “갑”에게 손해(제세공과금 등 민ㆍ형사상 피해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입주 후 “을”이 본 목적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을”은 본 계약 당시의 업종 및 용도대로 목적물을 운영하여야 하며, 본 계약 당시와 달리 업종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해는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특약사항 :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및 위약금] 1. “을”은 입주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도 동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입주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주계약을 신청하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대상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할 경우 이는 “을”의 책임으로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 제18조[특약사항 : 입주자 심사 및 위약벌] 1.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BBB구청에서 입주 대상 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불가능한 업종을 운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감면세액추징 포함)은 전적으로 분양계약자가 감수해야 함은 물론 OOO(주)에게 손해(제세공과금 및 민형사상 피해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입주 후 분양계약자가 분양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입주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양도하여야 함을 숙지하시어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 수분양자가 계약 직전 또는 당일에 아파트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입주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업종을 영위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 수분양자가 계약 직전 또는 당일에 사업장등록증 상 업종에 입주가능 업종을 추가하여 입주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이 함께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영위업종을 확인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