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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코로나19...
심판청구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업소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73생산일자 2023.05.15.
AI 요약
요지
①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사망하였고 부과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 명의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 AAA가 소유한 OOO건축물 중 지하 제7호 OOO㎡ 및 지하 제8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유흥주점(상호는 OOO)을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2.6.5. 청구인 AAA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BBB, CCC 및 DDD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2.7.10. BBB, CCC 및 DDD에게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BBB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AAA의 명의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사망한 청구인 AAA가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공동상속인 BBB이 대표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감면을 청구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 중과세는 부당하고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간을 제한하여 영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나 2022.6.5.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상속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청구인 AAA는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2)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영업장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수 7개의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중과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2022년도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업소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었으나 이후 2022.6.5. 사망하였고, BBB, CCC 및 DDD가 공동상속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서의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영업장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수 7개의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음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청구인 AAA의 공동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22.7.10. 공동상속인 BBB, CCC 및 DDD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AAA의 공동상속인 중 BBB은 자신이 대표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감면을 청구한다고 항변하였으나, CCC 및 DDD로부터 심판청구 대리권을 수여받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 AAA이었으나 이후 2022.6.5.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BBB, CCC 및 DDD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 AAA는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BBB은 당초 AAA 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다른 공동상속인인 CCC 및 DDD는 자신들이 심판청구 당사자라거나 BB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의사를 밝힌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BBB의 심판청구를 제외한,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사망하였고 부과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AAA 명의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업소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장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 현황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22지1362, 2022.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수 5개의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 BBB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