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등기접수일)
양도일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답
㎡
1,041
63.8.3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답
813
63.8.3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답
1,957
65.4.5
(80.5.27)
90.4.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
답
2,304
70.5.10
(80.8.27)
90.4.11
처분청은 위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63,450원 및 동 방위세 326,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8 심사청구를 거쳐 92.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위 농지 양도당시에 적용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농지 취득당시인 63.8.3부터 72.8.22(혼인으로 법정분가)까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2)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① 청구인의 부모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던 점, ② 청구인의 부 OOO가 73.11.26에 가입한 농협출자증권, ③ 농지세 및 주민세 영수증(88년분), ④ 벼 수매대금 계산서(88년분, 청구인의 모 OOO 명의) 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3인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농지소재지는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본적지로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으로서, 72.8.22 이전에는 청구인이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위 농지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아들인 청구인 명의의 위 농지를 경작해온 사실로 보아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서2266; 92.1.28도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