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18(잔금지급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대지 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약 6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90.5.26(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513,820원 및 동 방위세 45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8 이의신청,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9.11.18(잔금지급일)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이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이는 투기성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18(잔금지급일) 취득하여 약 6개월동안 보유하다가 90.5.26(등기접수일은 90.6.5이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이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90.5.26임)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47,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할뿐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91서859, 91.7.12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47,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할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