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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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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123생산일자 1990-03-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거래가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다툼이 없는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상당한 실질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O O가 OOOOO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산시 사하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2,380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3.24자로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0.15자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71,770,940원 및 동방위세 14,457,9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30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2.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60.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3.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8.14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주택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당초 조사관서인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 노출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등기 과정으로서 명의상 취득자인 OOO을 거쳐 결국 (주)OO주택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OO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므로 청구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함은 논리상 타당성이 없고 만일 OOO이 명의신탁인이라면 명의신탁인 OOO을 계약자 및 취득자로서 청구인이 내세웠는가 (주)OO주택이 내세웠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으므로 조사가 미진되었다 할 것이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OO주택이 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자기앞수표사본을 첨부하면서 (주)OO주택의 자금이 청구인의 대리인 OOO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 거래는 청구인과 (주)OO주택과의 거래라고 하고 있으나 사회일반 통념상 또는 일반상거래에 있어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금전 또는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영수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그 출처를 묻거나 조사할 권리도 없는 것이며 이를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주고받는 돈의 액수만 맞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에도 이를 빌미로 하여 청구인과 (주)OO주택의 거래라고 함은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이나 소개인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OO주택의 사실확인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OO주택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해 거래의 소개인이었던 OOO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위와같이 적법한 등기이전 절차에 따라 이행된 소유권 이전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주)OO주택에 직접 양도하였다고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1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01254-596, 87.3.5)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서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88.3.24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하였고 청구외 OOO은 (주)OO주택과의 매매계약에서 쟁점 토지를 금 251,982,500원으로 하여 잔금을 88.6.14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음이 매매계약서상 확인되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외 OOO은 “본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상 명의이전일 뿐 실질상은 본인이 취득함이 없으며, 양도자인 서울시 종로구 OOO O가 OOOOO OOO(청구인)씨가 실질취득자인 부산시 남구 OO동 OOO (주)OO주택에 직접 양도금액 251,982,5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88.12 확인서)”이라고 확인하였고, (주)OO주택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경위서에서는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가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어 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므로 개인이 아니면 거래를 않겠다 하여 청구외 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주)OO주택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이 법인인 (주)OO주택에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인 251,982,500원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쟁점 토지가 88.3.24자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다시 3개월 이내인 88.6.14자로 (주)OO주택에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OOO에 대한 투기조사(단기 양도)를 하면서 당해 토지를 88.3.30자로 취득한 OOO은 명의상 취득자에 불과하고 실질거래내용은 청구인이 (주)OO주택에 251,982,500원에 양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위 실질거래사실에 대하여 OOO과 (주)OO주택으로부터 각각 사실 확인을 받은 바 있고, (주)OO주택이 쟁점 토지거래에 따른 계약금조로 지급한 자기앞수표 15매(액면가액 151,982,500원)가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 토지 거래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거래내용은 청구인이 (주)OO주택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 건 과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쟁점 토지를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내용과 같이 OOO에게 양도하였고 거래당시 청구인은 (주)OO주택을 전혀 아는바 없었으므로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거증으로 OOO과의 거래당시 소개인이었던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사실상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주)OO주택이 각각 쟁점 토지의 거래가 청구인과 (주)OO주택을 당사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나 (주)OO주택이 쟁점 토지 거래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청구인의 대리인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당초 청구인이 OOO과 계약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으로서 “당 매매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토지등급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만 갑(청구인)이 책임지고 그 이외의 추가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OOO)이 책임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 거래당시 실지취득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거래가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다툼이 없는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상당한 실질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